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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이메일, 문자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은 주문서작성 시 발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발행이 됩니다.
발급 관련 정보는 주문서 상 ‘결제정보 입력’ > ‘결제방법’ > 무통장입금 선택 > ‘증빙서류발급 요청’란에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① 현금영수증발행 : 휴대폰번호(개인소득공제용) or 사업자번호(지출증빙용) or 미발행 선택
② 세금계산서발행 : 사업자등록증 내용 입력 or 미발행 선택
③ 둘 다 미발행 선택 하시고 추후 발행요청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
또한 세금계산서는 발급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자동 전송되며, 국세청(홈택스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발급된 휴대폰번호(소득공제용), 사업자번호(지출증빙용) 국세청(홈택스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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